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1.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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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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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휴대폰 본인확인 CI/DI/Timestamp와 SMS 일회용 인증번호를 결합한 사설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휴대폰 본인확인 CI/DI/Timestamp와 SMS 일회용 인증번호를 결합한 사설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폰 본인확인 기반 사설전자서명 방식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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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폰 본인확인 기반 사설전자서명 방식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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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요건을 갖춘 사설전자서명은 오픈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펌뱅킹과 병행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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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설전자서명은 오픈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사용할 수 있으나 충족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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