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0 비조치의견

기존 OTP사용자들이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TZ-OTP로 교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7-02-20 · 의견번호 17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도 신규 접근매체 발급과 동일하게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 발급할 경우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 TZ-OTP :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칩 내에 있는 독립적인 보안영역(Trust Zone)에 OTP 발생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OTP를 생성하는 스마트폰 기반 OTP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실명확인한 후 발급해야 합니다.

ㅇ TZ-OTP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로서 실명확인 후 발급해야 하며,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는 명칭이 유사할 뿐, 유형이 다른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실명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인인증서는 대표적인 접근매체로서 발급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나, 신규 발급 이외의 경우(갱신, 재발급 등)에는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명확인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