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30
비조치의견
기존 OTP사용자들이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TZ-OTP로 교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7-02-20 · 의견번호 17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도 신규 접근매체 발급과 동일하게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 발급할 경우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 TZ-OTP :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칩 내에 있는 독립적인 보안영역(Trust Zone)에 OTP 발생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OTP를 생성하는 스마트폰 기반 OTP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실명확인한 후 발급해야 합니다.
ㅇ TZ-OTP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로서 실명확인 후 발급해야 하며, 기존 OTP를 TZ-OTP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는 명칭이 유사할 뿐, 유형이 다른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실명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인인증서는 대표적인 접근매체로서 발급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나, 신규 발급 이외의 경우(갱신, 재발급 등)에는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명확인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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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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