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55 비조치의견

무보증사채권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2-17 · 의견번호 1700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모집ㆍ매출되었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보증사채권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파생결합사채가 무보증사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의 매매대상증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대고객 환매조건부 매매에 있어 매매대상증권에 무보증사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무보증사채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채권에 보증인이 없는 경우 무보증사채권이 되는 만큼, 해당 증권이 모집ㆍ매출되었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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