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를 활용한 스코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2-13 · 의견번호 17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통신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에 해당하여 동법상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업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으며,
□ 통신등급이 아닌 원천데이터의 경우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자도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통신회사가 보유한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통신등급을 산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통신회사가 통신등급이 아닌 통신정보를 원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조회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업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고객의 통신이용 내역, 요금납부 실적 등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통신 등급은 해당 고객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로서,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통신회사가 이를 산출하여 제3자(신용조회업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허가 신용조회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고객의 통신등급이 아닌 통신정보를 원천데이터 형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신용조회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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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