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43 비조치의견

통신정보를 활용한 스코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질의

금융위원회 · 2017-03-09 · 의견번호 17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에 해당하여 동법상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업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으며,

통신등급이 아닌 원천데이터의 경우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자도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개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통신회사가 보유한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통신등급을 산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통신회사가 통신등급이 아닌 통신정보를 원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신용조회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업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고객의 통신이용 내역, 요금납부 실적 등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통신 등급은 해당 고객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로서,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통신회사가 이를 산출하여 제3자(신용조회업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무허가 신용조회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고객의 통신등급이 아닌 통신정보를 원천데이터 형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신용조회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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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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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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