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0 비조치의견

편의점을 통한 공과금수납서비스 진행 시 수납 주최의 가맹점번호를 이용한 신용카드 승인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2-01 · 의견번호 17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편의점 점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한다면 편의점의 가맹점번호가 아닌 타 업체의 가맹점번호로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요금 고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편의점에서 지방세, 공과금의 수납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 편의점 점포에 등록되어있는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승인시 해당 점포의 가맹점번호가 아닌 타 업체의 가맹점번호로 신용카드 승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의 본인 사용 여부 및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수납대행가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나

ㅇ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수납대행 업무에 한정하여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수행하는 지방세, 공과금 수납대행 서비스에서 편의점 점포가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한다면 편의점의 가맹점번호가 아닌 타 업체의 가맹점번호로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가능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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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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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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