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8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01-31 · 의견번호 17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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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따라 ,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 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1 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ㅇ 다만 , 가맹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맹점의 주된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ㅇ 따라 서 , 주된 업종으로 ‘ 음식점업 ’ 을 영위하며 제조음료가 주된 매출을 차지한다면 , 텀블러 등을 선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본문

요청 내용

□ 가맹본사에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려고 할 때 ,

① 가맹점 매출의 주된 부분은 제조음료 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 통계청 해석에 따르면 주된 산업활동은 음식점업 ),

② 가맹본사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제조음료 뿐만 아니라 병음료 , 텀블러 등과 같은 MD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해당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 따라 ,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상의 업종 )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 서 , 같은 법 제 2 조제 14 호 나목에 따라 ,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1 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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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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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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