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9
비조치의견
채권매각 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열람 의무가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01-31 · 의견번호 17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일로부터 3년까지 차주의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이후에도 해당 차주에게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ㅇ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언제까지 열람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4 제3항 및 「 은행업감독규정 」 제89조에서는 은행이용자가 은행과의 계약 종료 이후 3년까지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이 은행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미루어 볼 때, 은행이 은행이용자와 대출계약 체결후 해당 대출채권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체결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은행이 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부실채권 매수자에게 모두 이전된다면, 「 은행업감독규정 」 제89조상 “ 계약종료 시점 ” 은 당해 부실채권 매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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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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