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19 비조치의견

채권매각 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열람 의무가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17-04-18 · 의견번호 17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일로부터 3년까지 차주의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이후에도 해당 차주에게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언제까지 열람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4 제3항 및 「 은행업감독규정 」 제89조에서는 은행이용자가 은행과의 계약 종료 이후 3년까지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이 은행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미루어 볼 때, 은행이 은행이용자와 대출계약 체결후 해당 대출채권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체결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은행이 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부실채권 매수자에게 모두 이전된다면, 「 은행업감독규정 」 제89조상 “ 계약종료 시점 ” 은 당해 부실채권 매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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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이후에도 해당 차주에게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ㅇ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언제까지 열람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은행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일로부터 3년까지 차주의 계약서류 열람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4 제3항 및 「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업감독규정 」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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