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3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가능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6-05-04 · 의견번호 1606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위험관리책임자가 동일 회사 내에서의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하위법령인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 중에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현행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판단한다면, 동일 회사내에서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는 지배구조법 제29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 가능한 업무로 봄이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업무 외에 동일회사의 기획, 인사, 총무, 전산 업무를 겸직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일부 전업 투자자문ㆍ일임업자 제외)가 자산 운용, 업무의 수행 등의 과정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ㆍ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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