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3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가능 업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10 · 의견번호 1606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위험관리책임자가 동일 회사 내에서의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하위법령인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 중에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판단한다면, 동일 회사내에서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는 지배구조법 제29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 가능한 업무로 봄이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직무 충실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업무 외에 동일회사의 기획, 인사, 총무, 전산 업무를 겸직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일부 전업 투자자문ㆍ일임업자 제외)가 자산 운용, 업무의 수행 등의 과정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ㆍ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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