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46 비조치의견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6-13 · 의견번호 1606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서비스 내용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해 왔으나, 일반 등급의 고객이 우수 등급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시 약관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우수 등급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질의하신 1:1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진단, 세무 및 부동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8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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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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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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