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5-02 · 의견번호 1606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서비스 내용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해 왔으나, 일반 등급의 고객이 우수 등급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시 약관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우수 등급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ㅇ 질의하신 1:1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진단, 세무 및 부동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8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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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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