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단말기 공유 금지의 목적은 공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단말기를 통해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 서 전산자료의 유출․파괴가 가능한 단말기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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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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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3호에 따라 회의실 단말기가 금융회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경우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접속금지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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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회의실 단말기(PC) 공유 가능 여부 및 가능 시 단말기(PC)에서 내부/외부 망분리 필요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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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는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단말기 공유를 금지한 것으로, 전산자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단말기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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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해킹 등 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토록 한 것으로, 내부망과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는 외부망과 분리가 필요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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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공용 회의실 단말기(PC) 공유 가능 여부 및 가능 시 단말기(PC)에서 내부/외부 망분리 필요 여부 □ 공유 금지 여부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단말기 공유 금지의 목적은 공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단말기를 통해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 서 전산자료의 유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