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42 비조치의견

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5-12-21 · 의견번호 1504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상의 은행에 대한 차주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은,

ㅇ 저축은행 자신에 대한 차주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과 상응하게 차주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타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자산건전성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제4항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은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면서,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은 별도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밖에 유가증권 담보 대출, 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등도 포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③ (생 략)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 ~ 7. (생 략)

⑤ ~ ⑫ (생 략)

ㅇ이는 예금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신용, 부도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의 성질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동 규정 제36조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출채권의 범위

ㅇ 제36조 제4항제4호의 따른 대출채권은 당 저축은행에 대한 차주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함께「은행법」상의 은행에 대한 차주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포함합니다.

- 제36조 제4항제4호는 담보물이 되는 예금 등의 예치기관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차주 명의의 예금과 함께「은행법」상 은행이 발행한 증권 담보 대출, 은행채 담보 대출 등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법취지를 고려할 때,

- 은행 예금 담보는 당행 예금 담보와 상응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안의 경우, 은행에 대한 차주의 예금을 담보로 하고 있고, 별도의 질권설정이 이루어져 신속한 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주와 분리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 예금이 질권설정 이후에도 수시인출이 가능한 경우, 다른 질권이 기설정된 경우 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