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1995.1.5>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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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
기존 대출금 상환용 신규 대출금을 실제 교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9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중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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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의 동일계열기업 해당 여부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감독규정 §30①6) 적용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가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감독규정 §30①6이 적용되는지? A.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0②5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며, 감독규정 §30①6(자기자본 5% 한도)이 적용된다. - 근거 구조: A금융지주(저축은행 대주주 100%) → A은행 100% 소유 → A은행이 해당 펀드 58% 보유. 시행령 §30②5의 "30% 이상 소유의 소유" 구조 요건 충족. Q2. 초기 투자 후 추가 투자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동일계열기업 판단은? A. 지분율에 따라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진다. - 초기 투자(A은행 지분 22%): 시행령 §30②5의 30% 요건 미충족 → 동일계열기업 아님. -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 51%): 30% 요건 충족 → 동일계열기업 해당. - 예외: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에 해당(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기준)하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초기 투자 시점부터 시행령 §30②8에 따라 동일계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Q3. 감독규정 §30①6 한도 초과 시 출자금 회수 등으로 위법이 해소되는지, 해소기간은? A. 법 §18의2① 위반 시 법 §24 및 §39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자기자본 변동, 합병, 대주주 변경 등 감독규정 §30②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라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해소기간이 적용된다. Q4. 펀드약정상 회수가 불가하여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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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의 동일계열기업 해당 여부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감독규정 §30①6) 적용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가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감독규정 §30①6이 적용되는지? A.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0②5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며, 감독규정 §30①6(자기자본 5% 한도)이 적용된다. - 근거 구조: A금융지주(저축은행 대주주 100%) → A은행 100% 소유 → A은행이 해당 펀드 58% 보유. 시행령 §30②5의 "30% 이상 소유의 소유" 구조 요건 충족. Q2. 초기 투자 후 추가 투자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동일계열기업 판단은? A. 지분율에 따라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진다. - 초기 투자(A은행 지분 22%): 시행령 §30②5의 30% 요건 미충족 → 동일계열기업 아님. -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 51%): 30% 요건 충족 → 동일계열기업 해당. - 예외: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에 해당(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기준)하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초기 투자 시점부터 시행령 §30②8에 따라 동일계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Q3. 감독규정 §30①6 한도 초과 시 출자금 회수 등으로 위법이 해소되는지, 해소기간은? A. 법 §18의2① 위반 시 법 §24 및 §39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자기자본 변동, 합병, 대주주 변경 등 감독규정 §30②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라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해소기간이 적용된다. Q4. 펀드약정상 회수가 불가하여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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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비상장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와 상호저측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감독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나, 개별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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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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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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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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