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구체적 의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12-04 · 의견번호 15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보안수준 확보 노력을 유도하고자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는 보안성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서 “신규 전자금융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전자금융업무’란 PG업, 에스크로업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가 아닌 계좌이체, 멤버십 기능 추가, 본인인증 방식 추가 등 세부적 단위의 업무를 뜻합니다.

ㅇ 따라 서 예시하신 (i)신규로 전자금융업 중 하나를 등록하면서 약관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ii)기존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약관 신고도 마친 전자금융서비스를 영위 중 기존 전자금융업 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에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여 출시하는 경우, (iii)기존 전자금융업 등록한 서비스와 동일 유형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와 더불어 (i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서비스의 전자금융업무 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는 경우, (v)기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서비스의 일부 변경, 개편, 기능추가 등의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신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iv), (v)의 경우 단순 메뉴 추가, 디자인 변경 등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안성심의의 목적에 맞게 보안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은 자율 보안수준 확보라는 목적에 맞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리스크 평가 기준을 내규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성을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명백히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i), (ii), (iii)의 경우 및 (iv), (v)의 경우 중 자체 내규에 따라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보안성심의를 실시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구체적 의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의 자체 보안성심의는 보안성 수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신규성의 기준은 보안관점에서 볼 때 신규성입니다.

* (예시) 당초 조회기능만 제공하던 모바일금융서비스 앱에서 신규로 이체 등 거래를 추가할 경우 보안리스크가 증가하고 증가한 수준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신규로 판단하여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및 금융감독원 제출 필요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