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운용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행을 위한 현행법률 등에 대한 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19 · 의견번호 1503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은행의 P2P 대출업무(차주와 계약체결, 대출 및 원리금 상환 등 실행) 관련 정산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신고내용이 「은행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상단표의 ‘투자자’ 및 ‘차입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P2P대출(중개)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의 대출을 중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출 중개방식에 따라 적용법규를 달리하게 되며 이를 단일 법체계 내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ㅇ 즉, P2P대출(중개) 과정에서 증권발행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 중 대부(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고 관련 법인이 실제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리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담당자(2156-94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업무는 P2P업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용조회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그러나 해당 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투자자등 그 밖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업무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P2P대출 관련 은행의 정산수수료 수취가 「은행법」상 은행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P2P 중개업체인 ㅇㅇ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상호연결하는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ㅇㅇ은행은 대출업무(계약 체결 및 실행)를 담당하는 구조
ㅇ 대출이자(하단표 대출수수료)는 ㅇㅇ이 수취하고, 은행은 정산수수료(하단표 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은행의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정산수수료 수취가 「은행법」상 은행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P2P운용사업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3. P2P운용사업자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신청접수 및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P2P운용사업자가 해당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금융거래 조건(담보이용한도 및 금리)을 산출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용조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p2p대출 관련 주요 거래흐름도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이유
1. 해당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중 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ㅇ (ⅰ)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ⅱ)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 및 대출조건(만기, 금리 등) 결정을 ○○이 담당하는 등 은행은 대출 관련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은행내부 여신정책상 대출취급 가부만 판단하므로 형식상 「은행법」 제2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대출’과 유사하나 내용상 이와 구분되는 부수업무로 판단됩니다.
2. 대부업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토록 정하면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대출모집인)의 경우 해당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신용조회업무는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따라 서, P2P업체가 담보제공자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대출신청자 본인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조건을 산정하여 대출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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