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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3조 ·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호
2.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주주구성계획
8.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정관
2.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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