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0 비조치의견

외화자산의 해외위탁시 해외위탁운용사가 직접 취득•처분 가능한 외화자산의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11-11 · 의견번호 1503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할 때에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신탁업자를 통한 투자집행 원칙)가 동일하게 적용됨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자산운용사의 신탁업자를 경유한 투자 집행 의무가 외화자산운용의 해외 위탁시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가 지시에 따른 투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자산운용사에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신속한 거래 등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장 증권, 장내파생상품 등)에는 직접 취득 및 처분 가능

ㅇ 해외 운용사에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할 때에도 동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효율적인 재산운용에 일부 어려움이 상존

※ 운용지시ㆍ집행 분리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업무위탁 관련 : 자본시장법 제42조

판단 이유

ㅇ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외화자산운용을 국외에 위탁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는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더라도 국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토록 국내행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2조)

- 국내 법령에 따라 등록된 펀드는 운용주체가 국내/국외임을 불문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특히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수탁자가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업무위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탁자가 적용받는 법령상 의무는 수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 됨

- 수탁자가 국외인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업무 위탁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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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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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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