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5 비조치의견

IC카드 판매가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산운용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조달청 전자입찰 참여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①입찰용 IC카드* 판매, ②지점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자(지문등록자)의 신원 확인 및 지문 등록, ③입찰용IC카드를 통해 인터넷뱅킹 등 로그인, 계좌이체를 위한 본인 인증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를 문의

*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지문등록이 가능하고 IC칩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용IC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용 IC카드로 이동·복사해야 입찰 가능한 구조

판단 이유

□ 문의하신 입찰용 IC카드, 지문정보는 현재 은행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ㅇ 은행의 이러한 접근매체 발급·판매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7. (중략)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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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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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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