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5 비조치의견

IC카드 판매가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금융위원회 · 2015-11-23 · 의견번호 1503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조달청 전자입찰 참여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①입찰용 IC카드* 판매, ②지점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자(지문등록자)의 신원 확인 및 지문 등록, ③입찰용IC카드를 통해 인터넷뱅킹 등 로그인, 계좌이체를 위한 본인 인증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를 문의 *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지문등록이 가능하고 IC칩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용IC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용 IC카드로 이동·복사해야 입찰 가능한 구조

판단 이유

문의하신 입찰용 IC카드, 지문정보는 현재 은행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은행의 이러한 접근매체 발급·판매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7. (중략)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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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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