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4 비조치의견

부가통신업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대형가맹점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할 수 없고, 동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보상금 등)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 밴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수수료율의 차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을 수취하는 관행을 근절하여 신용카드 시장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대형가맹점이 직접 수취하는 것은 아니나,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여야 하고, 기부활동으로 인한 홍보효과 등은 대형가맹점이 누리게 되므로 대형가맹점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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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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