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4 비조치의견

부가통신업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09 · 의견번호 15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업자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대형가맹점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할 수 없고, 동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보상금 등)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이는 신용카드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 밴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수수료율의 차별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을 수취하는 관행을 근절하여 신용카드 시장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고,

ㅇ 기부금을 대형가맹점이 직접 수취하는 것은 아니나,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여야 하고, 기부활동으로 인한 홍보효과 등은 대형가맹점이 누리게 되므로 대형가맹점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귀 사에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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