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9 비조치의견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망분리 의무화)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11-09 · 의견번호 1503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보험설계사 및 GA대리점 사용 단말기가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망분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ㅇ다만, 보험설계사나 외주직원의 단말기가 내부망과 분리된 망(DMZ 등)에 위치한 시스템에만 접속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보험회사의 내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에 외부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망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단말기는 보험회사의 본점·영업점 단말기 수준의 망분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보험설계사 및 GA대리점 사용 단말기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경우, 보험설계사 및 GA대리점 단말기에 대해 VPN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일부 사이트(타 보험사 홈페이지 및 일부 포털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부망 접근을 허용한 경우 망분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 및 GA대리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영업점과 같이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ㅇ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해당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해당되어 망분리 적용대상입니다.

□ 보험설계사 및 GA대리점 사용단말기가 내부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회사의 본점?영업점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특히, 해당 단말기에서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 이외에 외부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악성코드 전파 등 비인가 접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따르는 것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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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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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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