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9 비조치의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6-18 · 의견번호 15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그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와 같으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같은 항 제1호)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제1호), 즉 국내 증권시장만을 의미하며 ‘해외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별도로 규정(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하여 ‘증권시장’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단일계좌로 거래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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