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0-26 · 의견번호 15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에 해당될 경우,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의 해외주식 투자액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투자한도 산정시, 사모증권투자신탁 약관상의 최대 해외증권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해외 증권(제28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라, 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시(「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주주?조합원?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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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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