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열람한 경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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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열람을 위하여 입력한 개인식별번호* 및 열람기록 등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목적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를 따라 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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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주체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휴면예금현황을 조회한 기록을 3년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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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가 가능하고(법 제15조 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법 제15조 제2항),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동의목적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