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5-10-07 · 의견번호 15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행위가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투자일임업 등록은 필요 없이 투자중개업 인가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한정된 것이며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알고리즘 등 작동원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신의성실원칙(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 등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자본시장법 제244조)를 준수해야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객이 전문투자자라고 하여 무조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집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은 고객명의로 운용되어야 하며, 일임재산의 일부를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중개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로서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금융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증권사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로 개설한 매매거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행(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5호에서 ‘외국 투자중개업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제은행이 외국투자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은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 고객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상기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상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고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인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마목 단서에 따라 운용업무의 위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42조 제4항 등에 의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는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자도 투자일임업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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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행(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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