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상업장부등의 보존장부와년간전산정보처리조직마이크로필름상업장부등상업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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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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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회사에관한소송
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를 잃은 원고는 그 원인이 자의가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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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고, 실손보험의 진료사실증명 발급도 같은 법리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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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의변경절차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乙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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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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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을 비롯한 구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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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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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금 지급 거래정보의 분리보관 후 파기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
귀사가 질의한 경우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귀사가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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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래정보의 분리보관 후 파기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
귀사가 질의한 경우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귀사가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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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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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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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상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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