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기금운용할의하지법률세입세출예산민간부담금법률로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물품대금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물품제조·납품 계약 및 이에 포함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乙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甲 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甲 회사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납품기한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품을 완료하자, 乙 공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잔액에 관한 이자를 공제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선금에 대한 정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선금잔액 반환에 관한 이자약정은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03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본문 인용: 0103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103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3]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인용: 0103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3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연기금투자풀 개별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산정기준 명확화
연기금투자풀 이해관계인 판단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운용집합투자기구도 집중보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이 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면 자본시장법령상 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단독펀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