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금의 설치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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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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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예산성과금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훈령
↳ 훈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훈령
↳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훈령
↳ 훈령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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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
인용
국채법
제2조 정의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인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인용
감사원법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인용
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
인용
국유재산법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인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인용
예산성과금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설비자금 등 지원
"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인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6조 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용
국고금 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1.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인용
국가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인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인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국가재정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
인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인용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11조 용도폐지 후 인계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재"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인용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9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
인용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
인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 이용자의 범위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익상 목적 등 운영기관의 장이"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0조 처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1. 「국가재정법」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2.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2.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인용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cites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 대상사업 선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조의 심층평가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준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준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준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준용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준용규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대체투자위원회에 관하여"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제5조제2항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인용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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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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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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