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9-17 · 의견번호 15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령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인적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로 정하고 있는바,

ㅇ  외국소재 법인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법인의 소재지법 또는 그 밖의 준거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 보호인 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인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외국소재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외국소재 수탁자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요건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다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인적요건을 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로 정한 것은 신용정보에 대한 내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수집된 신용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ㅇ  따라 서 외국소재 수탁자가 해당 법인의 소재지법 또는 그 밖의 준거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 보호인 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대한 내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외국소재 수탁자라 할지라도 그 밖의 물적요건 또는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신용정보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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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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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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