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6 비조치의견

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15-09-17 · 의견번호 1502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5조 등에 따라 미리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회생 절차상 대주주에 대한 채권의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유 지분율이 15%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1-2)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회생절차에서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질의1 관련]

□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2호는 보험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 비금융회사의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06조의 규정 체계 및 취지와 「보험업법」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업법」 제109조와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우선,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각각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각 호에서 인용하는 해당 금융법령과 상응하는 「보험업법」상의 규정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제19조가 아닌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규정한 제109조 및 예외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소유 등을 규정한 제115조로, 동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5호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ㅇ 아울러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구「보험업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보험업법 시행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3호로 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여 현행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와 규정내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은 제19조가 아닌 제109조와 제115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4호(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는 ’05.3월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나,

ㅇ ’05년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에는 현행 금산법 제24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만 존재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4호에서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07.1월 금산법 제24조 개정시 제4항에 따른 사후승인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사후승인사유(「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3제4항제3호가목)로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 서, ① 금산법 제24조의 사후승인 도입취지, ②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4항제4호는 ’07년 법률 제8265호로 개정된 금산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도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사후승인 신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사후승인시에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함이 바람직하며,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소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승인시 주식처분시점을 특정(회생절차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도과)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 채무자회생법 제206조는 회생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등의 적용 제외를 받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보유지분에 따라 보험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의2 관련]

□ 보험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일부로서 채권재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ㅇ 이 때 「보험업법」상 이사회 결의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동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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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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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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