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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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진정명의회복등청구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제9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제9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9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피성년후견인의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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