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4 비조치의견

계열사 발행 무보증사채 사모의 주선 업무 수행이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26 · 의견번호 15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계열사가 사모로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 수행 또는 최다물량 인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2) 계열사가 사모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인수행위 없는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제4호마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아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1) 계열사('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사를 의미, 이하 동일함)가 사모로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 수행이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2) 계열사가 사모로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에 관하여 인수행위 없는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인수 및 모집의 주선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인수업무에 대해서는 모집, 매출, 사모의 인수가 모두 제한되나, 주선업무에 대해서는 모집의 주선만이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