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2 비조치의견

보험사기와 관련된 형사고소 정보를 피보험자에게 제공 가능한지 여부 및 제공 가능시 제공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6 · 의견번호 15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증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종류나 제공 목적 등이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정보제공의 목적, 내용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증보험사가 보험사기로 형사고소 진행 중인 건에 대한 경찰(검찰)의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을 금융회사인 피보험자 측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 시 제공 범위

※ <참고>

·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사와 대출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 후 반환이 불이행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심사 결과 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 대출금 유용을 목적으로 한 사기계약으로 판단되어 피보험자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면책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

· 피보험자는 사기계약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또 다른 보험인 권원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제공 요청

판단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제공 목적, 내용,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의 내용을 벗어난 정보제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사가 제공하려는 정보의 종류나 제공 목적 등이 동의 내용에 부합하다면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신용정보법(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어 2016.3.12. 시행 예정) 제32조 등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받아야 하며(필수적 동의사항), 선택적 동의사항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 목적(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등)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법 취지 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