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9 비조치의견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1-13 · 의견번호 15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그 이익 제공의 조건이 신용카드 신청 시에 신청자에게 제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조항이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카드발급 이후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그 이익 제공의 조건이 신용카드 신청 시에 신청자에게 제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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