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9 비조치의견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5 · 의견번호 15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그 이익 제공의 조건이 신용카드 신청 시에 신청자에게 제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조항이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카드발급 이후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그 이익 제공의 조건이 신용카드 신청 시에 신청자에게 제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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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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