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무상 증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9-08 · 의견번호 15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4항은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 마케팅 수단으로서 의 특성의 감안할 때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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