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무상 증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5 · 의견번호 15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4항은 고객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 의무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마일리지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 마케팅 수단으로서 의 특성의 감안할 때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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