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
다.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
1) 광역시 : 2개
2)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나.법
제8조의2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유지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특수목적법인의 지점으로서 영업구역내에서 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한다)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다.감독원장이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자.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단서 삭제 2025. 11. 5.>
1.금융위로부터 보험업법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5. 11. 5.>
1.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25. 11. 5.>
2.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25. 11. 5.>
⑤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ㆍ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ㆍ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ㆍ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계약이전ㆍ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2.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사실상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분류)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3.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다.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3.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4.대출채권의 매매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알릴 것
5.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6.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현금
2.예치금
3.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4.지급준비예치금
5.대출채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