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8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대출채권 매매기준 규정에 대한 해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감정평가법인은 대출잔액 감정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대출잔액은 미수이자를 제외한 대차대조표상 금액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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