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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7. 31., 2016. 5. 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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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1항 1호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cites
은행법
§2 정의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cites
보험업법
§2 정의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위임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
인용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cites
상법
제542조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의 위탁을 통한 운영"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주택사업자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0조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인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2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및 그 이용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인용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
3. 그 밖에 우선공급의 필요성 등"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감독이사의 자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6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8.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준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것일 것
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담보 또는 분양관리를 하게 하는"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6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개인투자조합"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위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부동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금융회사9. 「은행법」에 따른 은행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인용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조 목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
인용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3조 특약의 체결
"(투자회사용)
이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8항에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
전담중개업자 상호
](이하 "회사")와"
인용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조 목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5. 기타 제1호 내지 제"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사. 「보험업법」 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
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5. 기타 제1호 내지 제"
인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등록요건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내용
제8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4조에 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8조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