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투자업자은행법보험업법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6건 · 법령해석 2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