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5.28>
⑨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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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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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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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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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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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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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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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인용: 01051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051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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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은 기업어음이 아니라면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8조 제8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15.1.1 법 시행 당시 기 등록된 펀드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회계기간 변경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15.1.1 법 시행 당시 기 등록된 펀드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회계기간 변경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설정되고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 발행되지 않은 펀드는 만기를 연장해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 설정되고 증권이 추가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만기를 연장해도 불건전영업행위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하 ‘해외 파생상품 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본시장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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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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