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94
비조치의견
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 부담 등 모든 형태의 대가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인 보험회사와 VAN사간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을 보험사와 VAN사가 50%씩 공동부담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또는 제2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3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보상금의 범위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따라 서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의 일부부담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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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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