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7-22 · 의견번호 15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되나,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 행에서 예시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당행은 창구문서 전자화 사업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전자문서로 구현할 예정임

판단 이유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은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는 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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