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07-21 · 의견번호 15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되나,
○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귀 행에서 예시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당행은 창구문서 전자화 사업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전자문서로 구현할 예정임
판단 이유
□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은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는 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전자문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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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