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5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7-17 · 의견번호 15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창고증권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실물의 소유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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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상법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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