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5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6-25 · 의견번호 15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창고증권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실물의 소유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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