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5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6-25 · 의견번호 15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법」 제156조의 창고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창고증권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실물의 소유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56조 · 창고증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6조 · 정정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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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