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보관장소
4.보관료
5.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