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의 발행창고증권창고업자임치인임치물영업소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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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보관장소
4.보관료
5.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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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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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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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