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위탁계약형 사업구조의 개인간 대출 관련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6-24 · 의견번호 1501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3번 질의) □ A사가 ①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회사로 영업하는 것 ②저축은행 대출에 따른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번 질의)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예금, 재매입 약정 사채 등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기계산’에 의한 수신을 의미합니다. ㅇ 운영업체가 투자자가 출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출수요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개별 출자자에 대한 ‘중개’ 역할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ㅇ 투자수요를 총합하여, 해당 업체에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번질의) □ 각 개인투자자의 대부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A사가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 보증회사(보증보험 아님)로 영업하는 것이 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2) A사가 투자자의 현금을 받아서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A사 명의의 보증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A사가 저축은행과의 업무제휴로 저축은행의 대출에 따른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5)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여신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하는데 있어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3번 질의) □ 「저축은행법」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은 동 조항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사가 ①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회사로 영업하는 것 ②저축은행 대출에 따른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번 질의)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동 행위 및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ㅇ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 일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ㅇ 또한 법원은 상기 금융위의 견해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번질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대부업 해당 여부에 대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8도7277)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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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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