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45
비조치의견
은행 임직원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04-23 · 의견번호 15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 단독소유 이외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임직원 소유 주택에 해당되며,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임직원이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고객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38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은행이 그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대출(20백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취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등 일부 대출금(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제반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인 단독소유 이외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임직원 소유 주택에 해당되며,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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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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