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1999.2.5>.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법원이해관계인이나금융위원회선임하거나은행업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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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1999.2.5>
②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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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직접 고용 계약직은 임직원이고, 펀드담보대출은 일반고객과 같으면 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담보하락 시 정상 사후관리 필요, 재직 전 대출 연기·대환은 한도 포함이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업체와 입점계약을 통한 여싱상품 등 광고 가능여부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규제 적용 범위 — 계약직 근로자 포함 여부, 펀드담보대출·재직 이전 대출의 한도 산정 제외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1. 계약직(시간제·유연근무·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38조 제6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 A1.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직원에 해당한다. 임직원 대출규제는 도덕적 해이 방지 취지로 원칙 금지되므로, 관리책임이 은행에 있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Q2.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하여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지 - A2.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 가능하다.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운용방법을 제외하면 신탁수익권과 유사하고, 임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Q3. 펀드가치 하락으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발생 시 변제기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미상환 시 초과분이 일반자금대출로 간주되는지 - A3. 상환 여부는 각 은행 여신관리규정의 여신 사후관리(담보 추가 요구·여신회수 등)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고객과 동일한 사후관리가 수행된 경우 해당 펀드담보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Q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 연기·연기성 대환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도에서 제외되는지 - A4. …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업체와 입점계약을 통한 여싱상품 등 광고 가능여부
은행 임직원 소액대출 규제 적용 범위 — 계약직 근로자 포함 여부, 펀드담보대출·재직 이전 대출의 한도 산정 제외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1. 계약직(시간제·유연근무·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38조 제6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 A1.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직원에 해당한다. 임직원 대출규제는 도덕적 해이 방지 취지로 원칙 금지되므로, 관리책임이 은행에 있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Q2.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하여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지 - A2.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 가능하다.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운용방법을 제외하면 신탁수익권과 유사하고, 임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Q3. 펀드가치 하락으로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발생 시 변제기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미상환 시 초과분이 일반자금대출로 간주되는지 - A3. 상환 여부는 각 은행 여신관리규정의 여신 사후관리(담보 추가 요구·여신회수 등)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고객과 동일한 사후관리가 수행된 경우 해당 펀드담보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Q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 연기·연기성 대환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도에서 제외되는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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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질의
은행 직접고용 계약직은 임직원이고, 펀드담보대출은 일반고객과 같은 조건 및 사후관리 시 한도 제외되나 재직 전 대출 연기ㆍ대환은 한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직원 대부사업에는 은행과 별도 법인인 만큼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임직원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도 임직원 소유 주택에 포함되므로 전체 지분을 담보로 일반고객과 같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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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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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2.5>.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은행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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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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