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5 비조치의견

내부 서버(폐쇄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DMZ구간에 할당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o 동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비추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내부 서버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므로, * DMZ구간은 외부통신망에 해당(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 o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가상 운영서버 구성은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240013)_FN.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