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65 비조치의견

내부 서버(폐쇄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DMZ구간에 할당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 · 2024-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 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o 동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비추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내부 서버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므로,

* DMZ구간은 외부통신망에 해당(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

o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가상 운영서버 구성은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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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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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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