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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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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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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4.5.28, 2016.3.29, 2017.4.1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의2. 삭제 <2014.5.28> 3의3. 삭제 <2015.7.31> 3의4. 삭제 <2015.7.31> 3의5. 삭제 <2015.7.31> 3의6. 삭제 <2015.7.31>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7.4.18>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5. 삭제 <2017.4.18>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삭제 <2009.7.31>
삭제 <2009.7.31>
삭제 <2009.7.31>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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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03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의2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411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4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46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48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의51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53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8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3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45의2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25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3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3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8의2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8의26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4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55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566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5의2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의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의2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8의610.3cites
금융실명법§41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321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3210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322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33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1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10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22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33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4120.3cites>위임
은행법§331420.25인용>인용
상법§466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2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120.15인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45의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의23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