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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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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