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경영공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
③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개정 2006. 11. 30)
④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경영공시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과태료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경영공시항목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