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8 비조치의견

유상증자에 따른 완전자본잠식 해소시 건전성 정상 분류 개선

금융위원회 · 2023-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 요주의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유상증자라는 확정적인 방식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가 바로 확인됨.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사례에는 반기 결산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신협을 거래하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결산을 하는 법인은 거의 없음. 현 실정에 맞게 상반기 가결산결과를 인정하여 건전성

재분류에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함.

ㅇ (건의내용)

- 유상증자에 따른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했다면 반기 가결산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으로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1 제1편 제2조 <부실징후 예시> 제2항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2018 제4편 제7조 사례 7-1

판단 이유

□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증자액 외

에 재무제표상 결손금 규모를 확인하여야 함

ㅇ 내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신용조사시 사용가능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보고서 및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자료 등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이 담보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음

* ①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외부감사 대상 업체), ②세무대리인(또는 공인회계사)이 서명 날인한 재무제표 또

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재무제표, ③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자료, ④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와 동인한 것이 입증되는 세무신고 자료(회계사 및 세무사의 확인이 된 것)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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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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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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