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상호금융"이라 함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한다.<신설 2000. 12. 29>
⑥<별표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⑦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 12. 29>
⑧조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5. 7. 21.>
③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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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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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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