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상 양수인 제한 조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채권 양도제한규제에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외화대출채권 매매 업무를 포함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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