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국가재정법외국환평형기금채권세계잉여금일반회계원리금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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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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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 위반에 따른 제재 면제 여부(비조치의견서, 2023-09-19) Q1.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를 위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원문 회답란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유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가 확인된다. - 대부업법상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대출채권 매매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가 가능함.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대부채권 양도제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4: 대부채권의 양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 질의는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행위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제재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특정 상황에 한하여 비조치 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업무인지 부수업무인지 여부 Q.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인지, 겸영업무인지? A. 겸영업무(여전법 §46①6의2)에 해당하며, 부수업무(여전법 §46①7)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 1. 여전법 §46①6의2는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 2. 여전법 시행령 §16②7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겸영업무로 명시 3. 「외국환거래법」 §3①16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 4.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 = 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참고 사항 (한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4 및 외국환거래규정 §22-2에 따라 - 건당 미화 5천불 지급·수령 한도 -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불 지급·수령 누계 한도 2. …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업무인지 부수업무인지 여부 Q.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인지, 겸영업무인지? A. 겸영업무(여전법 §46①6의2)에 해당하며, 부수업무(여전법 §46①7)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 1. 여전법 §46①6의2는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 2. 여전법 시행령 §16②7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겸영업무로 명시 3. 「외국환거래법」 §3①16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 4.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 = 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참고 사항 (한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4 및 외국환거래규정 §22-2에 따라 - 건당 미화 5천불 지급·수령 한도 -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불 지급·수령 누계 한도 2. …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 위반에 따른 제재 면제 여부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Q1.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원문은 회답 상세를 첨부파일로 갈음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개된 이유 부분에서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대부업법상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외화대출채권 매매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세부 회신 내용은 첨부된 회신문(230066_비조치의견서 회신.hwp)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대부채권 양도제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4: 대부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 질의의 대상 행위(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가 원칙상 저촉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회신은 이 조문의 양도제한 규제가 존재함을 전제로,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 대상 외화대출채권에 한정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
위임 조문 ·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