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9 비조치의견

만기연장 등 단순 갱신의 해석 개선

가계금융과 · 2023-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의 만기 연장 등 단순 갱신*을 계약의 체결로 유권해석 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 절차가 발생

추가 대출이 없는 단순한 갱신의 경우

□(건의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기 연장 등 단순 갱신 시에는 설명 의무가 생략된다는 해석을 대부업권에 적용.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6조제2항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 이자율 등 법 제6조제1항 각호 사항 모두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인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신규 계약의 경우는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설명의무의 기본적 취지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은 증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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