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8 비조치의견

치매 환자 대상 금융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금융거래시 경증 치매처럼 정신질환이 경미한 경우 은행창구의 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타인에 의한 금전손실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

현재 성년후견인제도*가 운영(’13.7.1)중이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건의내용) 성년후견인제도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자나 고령인 금융소비자 본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하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예,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판단 이유

금융거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행사로, 이를 후견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법원의 통제 등)를 거칠 필요가 있음

그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법령상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처리되어야 함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금융분야에 법원의 통제를 생략하는 완화된 절차(당사자 동의 등)만으로 사실상 성년후견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 사실상 국민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과 발생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취지, 악용 소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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