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8 비조치의견

치매 환자 대상 금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ㅇ 금융거래시 경증 치매처럼 정신질환이 경미한 경우 은행창구의 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ㅇ 타인에 의한 금전손실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

ㅇ 현재 성년후견인제도*가 운영(’13.7.1)중이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 (건의내용) 성년후견인제도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자나 고령인 금융소비자 본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하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예,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판단 이유

□ 금융거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행사로, 이를 후견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법원의 통제 등)를 거칠 필요가 있음

○ 그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법령상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처리되어야 함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금융분야에 법원의 통제를 생략하는 완화된 절차(당사자 동의 등)만으로 사실상 성년후견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 사실상 국민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과 발생

○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취지, 악용 소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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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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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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